전자수입인지 소개

전자수입인지 소개

전자수입인지는 인지세, 등록면허세, 수수료, 벌금, 과료 등 조세 수납을 위하여 인지세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증지이며, 2015년 1월 1일부터 기존 종이 수입인지를 대체하는 전자수입인지로만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업무대행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이 지정되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고, 판매자로 등록된 (주)장수인지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희 (주)장수인지는 고객님께 더욱 편리하고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객님께 최선의 서비스 시스템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장수인지 임직원 일동​